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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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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 유의사항 |
본 교육원의 인터넷원격훈련은 「고용보험법」제27조 및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제20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입니다. |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의 능력개발향상을 위해 훈련비를 부담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소요되는 |
비용 중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공지되는 훈련의 세부일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훈련을 수강하여야 하며, 대리·허위 수강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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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사답안처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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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답안에 있어 타인의 답안을 그대로 복사하거나 일부 문구를 수정한 것을 말합니다. |
드림업컨설팅에서는 모사답안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방지정책을 시행하고있습니다. |
01. 모사답안 적용기준 |
1) 모사답안 적용 대상문제 : 시험(서술형), 과제(레포트) |
2) 레포트 문제의 답안이 90%이상 동일할 때 모사답안으로 간주합니다. |
단, 답안이 동일할 수 밖에 없는 계산, 수식등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
02. 모사답안 처리방침 |
답안 내용이 90%이상 동일한 경우(오타,띄어쓰기,서술어의 유사성 등) 및 단락의 앞뒤 구성을 바꾼 경우 모두 모사답안의 제공자와 |
제출자 모두 미수료 처리됩니다. |
03. 모사답안 처리절차 |
1) 해당과정 튜터의 모니터링 |
2) 운영자의 검수 및 통보 |
04. 주의사항 |
노동부 기준상 평가레포트를 대리,모사(동일) 답안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미수료 처리되며, 향후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
사업주는 1년간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을 받을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
또한, 수료후에도 발견시 미수료 처리됩니다. |
모사(동일)답안 사전 예방 조치로 답안작성시 복사/붙여넣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수강생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
휴대폰/아이핀 본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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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원가입 시 1회 인증 |
나. 과정별 최초 입과 시 1회 인증 |
mOTP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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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P 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부정훈련 방지를 위한 인증 프로그램입니다. |
가. 과정 입장 시 인증 |
나. 과정별 1일 1회 인증 |
다. 평가(중간평가/최종평가/과제) 제출 페이지 입장 전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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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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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습 |
1)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상 하루 최대 8차시까지만 수강 가능합니다. |
2) 차시별 학습페이지를 모두 학습하고, 최소 학습시간 이상 학습하여야 다음 차시를 이어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
3) 학습 후 학습 진행상황에 따라 문자, 전화, 이메일 등으로 학습독려를 실시하오니, 개인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02. 평가 |
1) 평가(중간평가/최종평가/과제)는 1회만 응시 가능하며, PC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2) 중간평가는 전체 차시의 50% 수강시 응시 가능하며, 중간평가를 응시하지 않으면 다음 차시를 이어서 수강할 수 없습니다. |
3) 중간평가는 응시시간에 제한이 없으며, 응시 중 창을 닫더라도 언제든지 창을 다시 열어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4) 최종평가 및 과제는 전체 차시의 80% 이상 수강시 응시 가능하며, 최종평가 응시 후 반드시 설문조사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5) 최종평가는 응시시간에 제한이 있으며(60분 또는 120분), 최종평가 응시를 시작하면, 응시시간 내 반드시 응시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응시 도중 응시시간이 경과한 경우, 자동제출 처리됩니다. |
6) 최종평가 재응시는 천재지변, 정전 등 부득이한 사정이 소명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7) 과제는 학습종료일 전까지 제출 완료하여야 하며, 최종제출 전 임시저장이 가능합니다. 학습종료 때까지 최종제출하지 않고 |
임시저장만 한 경우, 임시저장한 답안으로 자동제출 처리됩니다. |
* 과제답안 파일 첨부시, 첨부 가능한 확장자명을 확인하고, 파일을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03. 수료기준 |
1) 모든 평가항목을 참여해야 하며, 반영비율에 따라 중간평가, 최종평가, 과제의 환산점수를 합산하여 60점 이상 취득하여야 합니다. |
2) 전체 차시의 80% 이상을 수강하지 않을 경우, 과제 및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미수료 처리됩니다.(진도율 80% 이상 수강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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