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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직업훈련카드 > 기업직업훈련카드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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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목적 |
| 중소기업이 보다 손쉽게 직업훈련 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 부담을 완화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경영환경에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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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요 |
| 기업직업훈련카드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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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한도 내 기업훈련 여건 및 수요에 맞게 수강할 수 있는 훈련바우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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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바우처 지원대상 및 선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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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훈련 사각에 있는 기업 13천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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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년('20~'22)간 사업주훈련에 참여한 이력이 없는 기업
-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기업
※ 상시근로자 수는 신청일 기준의 고용보험 DB에서 확인되는 인원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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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방식) 훈련바우처 발급 요건을 갖춘 기업에 선착순으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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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우처 사용기간) '23.1.2일 ~ '23.12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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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진 예산 초과 시 사용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후부터는 기업 자부담으로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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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내용) 기업 규모에 따라, 500만원부터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40%까지 훈련바우처 지원(자부담 10%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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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인 미만 5백만원, 50인 이상 납부보험료의 240% 한도로 지원
※ 단, 바우처 한도액은 기업의 연간 지원한도금액을 넘을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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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절차) 훈련바우처를 발급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신청서 작성 후 발급대상 여부에 대한 유효성 검사를 통해 선착순으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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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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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 : '23.1.2일 ~ 13천개소 마감 시까지('23.12월까지 상시 접수) |
| ※ 신청자격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선정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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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방법 |
| - (직접신청) HRD4U(www.hrd4u.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기업직업훈련카드 모집공고 - 접수링크 바로가기 -
기업직업훈련카드(기업신청)에서 신청
- (대행신청) 공단 지부지사 사업주훈련 담당자를 통한 대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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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서류 : 신청서(신청서는 온라인(HRD4U)으로 작성 및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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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결과 : 신청 즉시 선정 결과를 온라인(HRD4U)으로 안내 |
| ※ 단, 유효성 검사에 대한 전산 구축('23.1월 중) 전까지는 신청 후 결과 안내까지 2~3일 소요
※ 훈련 참여는 결과통보 다음날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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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직업훈련카드 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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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기업직업훈련카드는 어떤 사업인가요? |
| 기업직업훈련카드는 중소기업이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한도 내(5백만원~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40%) 기업훈련 여건 및 수요에 맞게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는
훈련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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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기업직업훈련카드는 어떤 사업인가요? |
| 사업주훈련에 참여하는 기업은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으로 환급받고 있으며,
위탁훈련 참여 시 최소 10% 이상의 자부담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중소기업이 위탁훈련에 참여시 자부담금(10%)을 면제하고 자체훈련에 참여시 훈련비를
우대(300% 이내)하여 지원하는 점입니다.
또한, HRD-Net에 입력해야 하는 항목 수를 줄여 담당자의 행정부담이 완화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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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기업직업훈련카드는 어떤 사업인가요? |
| 2023년은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1월부터 훈련 사각에 있는 기업 13,000개에 훈련바우처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참여기업은 HRD4U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후 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참여 신청서 및 간단한 설문 작성 절차를 진행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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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4. 기업직업훈련카드는 어떤 사업인가요? |
| 기업직업훈련카드는 자사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만 훈련이 가능합니다.
채용예정자와 구직자는 훈련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훈련 실시일을 기준으로 해당 기업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바우처를 활용하여 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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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5. 기업직업훈련카드는 어떤 사업인가요? |
| 기업 직업훈련카드 과정도 사업주훈련이므로 기본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과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을
준용해야 합니다.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기능과 관련이 있는 내용은 훈련이 가능하며 법정훈련, 외국어훈련, 직무 관련성이 낮은
취미, 오락, 재테크 목적의 훈련 및 내용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또한, 법정훈련과정 추가 제공 등 위탁 관련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수수하면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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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6. 기업직업훈련카드는 어떤 사업인가요? |
| 동일 훈련생이 동일 과정(과목)을 반복 수강하는 경우 지원금은 1회만 지급됩니다. 재수강은 가능합니다만,
기업에서는 최초 1회를 제외하고는 청강 인원 등으로 등록하여 훈련비용이 이중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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