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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 국민내일배움카드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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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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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국민내일배움카드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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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개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재직자,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자, 자영업자(일정 소득 이하) 등
취업여부나 직종에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해주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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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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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재직, 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 없이 국민 누구나 내일배움카드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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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5년 동안 개인당 300 ~ 5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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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으로 5년간 사용 가능(훈련비의 일부 자부담) |
※ 자부담 수준은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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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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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내일배움카드과정의 자부담 수준은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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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 시 본인의 지원 한도 내에서 정부지원금 자동 차감되며, 지원한도 잔액이 부족한 경우
수강이 불가하여 수강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되며, 본인 부담 결제금액은 환불 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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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료시 페널티 |
구 분 |
차감액 |
1. 질병 · 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
1회 |
20만원 |
2회 |
50만원 |
3회 이상 |
100만원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체크하여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적된 경우 |
전액 |
3. 제4조제1항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4조제2항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를 발급받거나, 지원받은 경우 |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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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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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발급 제외 대상 |
- 현직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 군인(제대군인은 발급대상입니다)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대학교 재학생(대학교 3,4학년은 발급대상입니다)
※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재학생은 발급대상입니다.
- 월평균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만 4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월평균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종사자
-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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